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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선납하면 10% 할인" 학부모들 속여 1억여원 뜯은 학원장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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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년6개월 실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학원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남편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년치 학원비 명목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라 학원생이 감소해 수입이 줄고 건물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등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자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학원 사업 실패로 채무가 커지자 작년 3월 남편 B 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본인은 살아남고 B 씨만 숨졌다.

이에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 11명과는 합의하지 못했고, 양형 사유 외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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