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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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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 카카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 내용은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카카오 계열사에는 5∼6% 정도의 낮은 수수료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수수료 결정이 계열사 여부가 아닌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수집한 자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해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위원회 상정 없이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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