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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 "수사·기소 분리, 70년 형사사법시스템 붕괴"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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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어려워"
"수사기관 난립시 혼란 초래…재고해야"
"수긍 가능한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현 형사사법 시스템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현안세미나에서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유기적인 관계”라며 “지난 검찰개혁 내용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수사-기소 분리, 이상과 현실 괴리…해외 사례도 왜곡”

이날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주제 발표에 나선 이창현 교수는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와 상당히 달라 잘못된 정보라는 비판이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전제하는 논리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평의회 산하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는 형사절차의 한 내용으로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기소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며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는 기소권자 없이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법률안이 송치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 혼란 불가피…국가수사위 재고해야”

새로운 법안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이 교수는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복잡성과 혼란을 예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이 별도로 2개나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과정에서 이미 겪었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현재 ‘경찰→검찰’에서 앞으로 ‘경찰→국가수사위원회→검찰’로 변경되어 “훨씬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신설되는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범죄대응역량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수사도 지연돼 범죄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수사지연이라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놓여 수사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방대한 18가지 업무를 위원회 형식으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엄청난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개정 선행해야…檢, 수사감독권 강화”

이 교수는 이러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법률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함이 당연하고, 이를 그대로 두고 위 법률안부터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사시스템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교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청의 수사권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장청구권 및 공소 유지, 재판 집행 지휘 등 다양한 업무가 있으므로 ‘검찰청’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더라도 필요시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개시를 요구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가 간단한 보완수사는 직접 수행하고,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직권남용, 뇌물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신설되는 중수청 대신, 이미 수사 역량을 갖춘 국가수사본부가 ‘8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며 수사기관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특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기존 수사기관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복원해 대통령 친인척 및 비서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동안 70여년간 쌓아왔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수사기관이나 위원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검찰개혁 내용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국민들이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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