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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 은폐 논란…집단소송 직면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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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서 인턴기자]
[사진: 스트래티지]

[사진: 스트래티지]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인턴기자]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를 축소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포메란츠 로펌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일부 임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2024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주주들을 대표한다.

원고 측은 소송 내용으로 스트래티지의 투자 전략 및 재무 운영에 대한 설명이 과대평가된 점,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및 새로운 회계 규칙(ASU 2023-08) 적용 후 전략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인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과소평가한 점을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ASU 2023-08은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기존에는 가격 하락 시 손실은 즉시 반영해야 했지만, 상승분은 매각 전까지 자산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 기준은 상승분도 자산 가치에 즉시 반영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매 분기마다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를 요구한다.

더불어 포메란츠 로펌은 "피고들이 ASU 2023-08 적용 후 비트코인 금융 전략사로서 실적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밝히며,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수익률, 비트코인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및 예측하는 한편, 새로운 규칙에 따라 비트코인 자산을 처리할 경우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스트래티지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약 59억달러의 암호화폐 미실현 공정가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포멜란츠 로펌은 이에 대해 "이 손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후 ASU 2023-08를 적용해 수치를 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4월 스트래티지는 미실현 손익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주가가 약 9%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금융 전략의 장점을 과장하고,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변동성 등 리스크를 경시했다는 주장이 오가는 가운데, 정보공개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의혹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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