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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일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이상 번호를 이동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침해 사고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및 법률 자문 끝에 이번 사태로 SKT와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들에게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KT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며 “이번 정부 조사가 사건의 심각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SKT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유심 교체에 그치지 않고 보안 프로그램 적용 등 실질적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신망 보호 의무 강화를 비롯해 민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보안 투자 촉진, 침해 사고 신속 통제 체계 구축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SKT 혹은 과기정통부가 보안 시스템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지 드러난 기회가 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면죄부를 준다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