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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 구속 심문, 7일에 열린다… 1심 구속 만료 앞두고 결정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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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는 7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9일 이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정보사 소속 인물들의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그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대로 해당 사건들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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