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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정통부 "SKT 해킹 유출 2695만건 모두 위약금 면제 해당"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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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파이낸셜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약금 면제 적용 범위에 대해 "4월 18일 유출된 2695만건에 해당되는 시점의 고객들은 모두 다 (위약금 면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유출 사고 이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도 위약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SK텔레콤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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