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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안하면 행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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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조속한 시일 내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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