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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정부, 고객 위약금 면제 결론에 SK텔레콤 약세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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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SK텔레콤 주가가 4일 오후 약세로 돌아섰다.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측면이 있고,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주식은 이날 오후 2시 22분 코스피시장에서 5만640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2.08%(1200원) 하락했다. 같은 시각 KT 주가는 전날보다 2.83%(1600원) 오른 5만8100원에 거래됐다.

SK텔레콤 주식은 이날 5만67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5만7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총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고객 정보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만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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