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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SKT 과실 확인,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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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고려 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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