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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 잘 맞으니 결혼 각서 써라" 선 넘은 상사 지시 [자막뉴스]

SBS 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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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궁합이 좋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 각서를 쓰라고 지시한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복지협회의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60대 A씨.

지난 2021년 3월 본부장실에서 결재를 요청하는 여성 부하직원 B씨 옆에 갑자기 같은 부서 남성 직원 C씨를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며,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황당한 지시를 받은 B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안 쓰면 못 나간다"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A씨는 두 사람을 수시로 불러 교제를 강권했고, 결국 B씨는 정신과 진료와 병가, 휴직을 거쳤고 끝내 퇴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발언 사실은 시인했지만, 강요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이었다는 점, 하급 직원들에게 퇴사 또는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을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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