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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첫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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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희생자 125명 명단 확보
8월까지 희생자 확정 등 추진


19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숨진 이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숨진 이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처음으로 직권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해당 명단 중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에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여순사건명예회복위는 지난달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명예회복위는 통상 희생자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진상 조사를 하지만, 위원회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도 있다. 앞서 전북 남원지역에서 위원회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전남에서는 완도가 처음이다.

완도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이다. 완도읍·금일읍·신지면·고금면·청산면·약산면 등 6개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희생자는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는 우선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해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또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검토보고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현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지역 여순사건은 사건 기간 포고령 2호(내란 및 국권문란)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이다. 이 중 90명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후 석방됐으나 행방불명됐다. 나머지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쯤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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