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4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스톡옵션은 특정한 가격에 스톡(stock·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option·청구권)이다.
4일 한 후보자 측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2020년에 받은 4만주다.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억원가량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스톡옵션은 총 10만주다.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 CEO(최고경영자)를 지낼 때 받은 것이다. 2019년(2만주, 13만1000원)과 2020년(4만주, 18만6000원), 2021년(4만주, 38만4500원)에 받은 것이다. 전날 종가 기준 네이버 주식이 25만3000원인 것을 고려해 38만4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4만주(2021년)는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한참 낮아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가 6만주를 행사한다면 모두 151억8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을 처분해 39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8934주 역시 창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매각하면 전날 종가 기준으로 174억원 규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3000만원을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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