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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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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부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 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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