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아우 이걸… 전역하면 두고 봐" 상관 지적에 협박한 병사, 전역 후 처벌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원문보기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자신을 지적하는 상관에게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4일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강원도 춘천 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 대리 서명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는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고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하며 또다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