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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여야 현장검토 후 합의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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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정재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취임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을 합의하는 데 성공한 만큼, 협치를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부터 우선 입법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실질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다만 사회적 파급력과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쟁점법안으로 노란봉투법과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시한 농업4법,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

이 중 노란봉투법의 경우 산업 전반적으로 ‘하투(여름철 대규모 노동계 투쟁)’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주목이 쏠리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이다.

김 의장은 “여야 정책위 간 실무협의와 충분한 현장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국민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 아닌 정책 중심 협치 무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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