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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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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 모(6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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