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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고발 건 경찰 불송치 결정’ 유감 표명

테크42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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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대상 경찰 고발 건이 불송치된 것과 관련해 4일 유감을 표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삼쩜삼을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삼쩜삼 TA 서비스에 대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관한 세무사법 위한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6월 17일 한국세무사회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세무사회가 배포한 자료 원문이다.

첫째,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둘째, 경찰은 삼쩜삼이 세무대리 계약 체결이나 수수료 분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수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삼쩜삼은 세무사에게 선납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는 대가로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 간 세무대리 계약을 유도한다. 이러한 구조는 광고비 명목의 수익을 취하면서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구조로 단순 광고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세무사법 위반 행위다.

셋째, 세무사법 제2조의2는 그 입법 취지상 단순한 ‘브로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특정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연결·중개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그런데 경찰은 “세무사법의 알선 금지 조항은 브로커 개입 등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쩜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쩜삼은 유료 크레딧 충전 여부에 따라 세무사를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세무사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알선 구조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고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 측은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에게 삼쩜삼TA 참여를 금지한 것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자료 등을 기초로 부당․가공비용 계상한 채 사실상 명의만 빌려 불성실 탈세신고를 하고 수입을 올리는 삼쩜삼TA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납세자나 세무사 모두 피해자인 상황에서 삼쩜삼이 법적분쟁이 끝났다는 식의 무혐의 코스프레나 언론 플레이를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허위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을 플랫폼의 AI시스템으로 대량 실행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전가해 탈세와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와 불성실 탈세행위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에 관대한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 등 국민을 지키지못하고 불성실・탈세행각으로 나라 곳간을 좀먹게 방치한다면 누구도 성실납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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