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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교촌치킨 '배민 온리' 협약, 무기한 연기

아주경제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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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소재 교촌그룹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경기 성남 소재 교촌그룹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이 추진 중이던 '배민 온리'협약 체결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당초 예정된 날짜에 해당 협약을 맺지 못했다.

앞서 양사는 교촌치킨을 쿠팡이츠에서 철수시키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땡겨요·교촌 자체앱 등에만 입점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추진해왔다. 협약이 체결되면 교촌 가맹점주들은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다.

협약식이 무산된 배경을 두고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양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사는 협약 체결 시점만 연기했을 뿐, 논의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업하기 위해 논의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현아 기자 ha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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