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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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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길 기자] (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7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수급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지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 특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준은 공개 의무를 지니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등은 4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평균 16.3명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과중한 업무는 높은 이직률의 주요 원인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법령상 환자 수 상한 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호계 관계자들이 함께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의료서비스의 한계"라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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