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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다신 없게' 개정안 통과…군 진입·날림 회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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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인준안, 국힘 불참 속 통과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총리 임명동의안이 지명 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불법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은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게 국민들에게 밝혀졌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국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임명동의안.

[우원식/국회의장 :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외한, 재석 의원 179명 중 163명이 동의해 가결됐습니다.

지명 29일 만입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더 어렵게 하고 계엄 해제 의결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엄 때라도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경은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누구라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안건을 밝히지도 의견을 모으지도 않는 식으로 요건도 못 갖춘 국무회의에서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김현주]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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