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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으로 석방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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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성 실장 A씨(31)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단순 석방이 아닌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 석방 시에는 법원이 정해놓은 조건을 따라야 한다.

A씨는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해 돈을 줘야 한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5월 A씨 구속기간이 세 번째로 연장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 중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를 보면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2심과 3심을 의미하는 상소심에서는 2개월 단위로 3차례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석방된 A씨는 오는 16일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법에 출석해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선균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출신 여성 B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은날 진행된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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