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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 쉬운 브랜드 도용 대응법

머니투데이 김두규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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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온라인상의 위조·가짜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액이 정부 추산으로 2023년에만 6조원에 달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피싱(phishing)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킨케어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K뷰티 수출기업 A사는 미국, 유럽 등 해외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 기업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A사는 2023년 자사 상품과 동일한 가짜상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미국 도메인등록기관에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후 가짜상품을 판매해온 것이다. 결국 이 도메인은 조치됐지만 이후 4건의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1985년 도메인 등록이 허용된 이후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3억6000만개를 넘어섰다. 도메인이름은 여전히 기업 브랜드의 역할과 인터넷에서 고유한 주소 등 온라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지식재산(IP)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 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해 제3자가 무단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악용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례가 매년 증가한다.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성상 국경구분 없이 발생한다. 피해기업이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외국의 법률 상황을 이해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1999년부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UDRP)를 마련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 전 세계 5개 분쟁조정기관을 운영한다. 사건신청부터 결정, 그리고 집행까지 60일 이내에 해결이 가능하다. 신청사건의 약 90%가 정당한 상표권자가 승소하는 등 기업 입장에선 손쉽게 분쟁 도메인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만건의 도메인 분쟁사건이 해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02년 국내 kr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했고 2006년엔 com, net 등 국제 도메인까지 아우르는 국제분쟁조정기관에 가입해 국내 기업의 온라인 상표권 보호를 지원한다.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 분야의 전문 변리사 등이 국내 기업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지원 및 온라인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도메인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선택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온라인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는 K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이다. KISA 관할 도메인 분쟁 조정료는 160만원, 해외 도메인 분쟁 조정료는 1300달러(약 176만원) 수준에 그친다. 국내 수출기업과 지식재산 전문법인은 물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스타트업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지식재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길 기대한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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