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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규제 147건 개선 건의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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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147건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67건, 보건 25건, 화학물질 49건, 환경 4건, 기타 2건 등이다. 경총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회원사와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안전 규제 관련 건의에는 중대재해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 중지를 해제할 때는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반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경총은 “이에 따라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지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해 경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밀폐공간’의 정의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기장치가 설치되고 질식 위험도 없는 일반 통행로 같은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돼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경총 회원사의 입장이다. 또 신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기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엔 연간 제조·수입량 1t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엔 0.1t으로 다르게 규정된 점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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