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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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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면서도 허위보고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차 가해를 한 김 모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를 지연하는 등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두 달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수사했고, 오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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