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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위자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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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구매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가득합니다.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본사 주변에 회수한 매트리스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라돈 침대 구매자 : (침대를) 2018년도까지 12년 동안 썼어요. 그때부터 2015년도부터 암 수술을 하기 시작해서….]


[라돈 침대 구매자 : 저희 집사람은 침대를 사용한 이후부터 갑상선 물혹이 생겼는데…. 그것도 그 방사능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7년 만에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 6백여 명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랜 잠복기 이후 소비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는 발암물질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현 / 라돈 침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유해 물질을 강제적으로 섭취하거나 흡입하게 된 그런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선언적으로 인정해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대진침대 측은 소송 과정에서 침대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1천 4백여 명 정도 더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그래픽 : 정은옥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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