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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려 50억 '셀프 대출'…IBK기업은행 직원 檢 송치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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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50억원가량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간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대출 심사를 직접 진행했으며, 내부 감사로 부당 대출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은행 측은 "직원의 여신취급 불철저로 인한 사고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형사 고발했다"며 "피해 금액은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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