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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하며 노래방 도우미 부른 서울시 시보 공무원 해임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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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전경. /남강호 기자

서울시 청사 전경. /남강호 기자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시보 공무원 A씨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30대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지방공무원 해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이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될 경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를 받아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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