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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소송 1심 판결…"지체상금 일부 인정,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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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기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과 관련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손해를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하며 약 38억8000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양사 간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해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로,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반대로 휴마시스도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지속해서 납기를 지연하며 당사에 금전적 손실과 신뢰도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휴마시스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오히려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셀트리온 측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셀트리온이 약 127억1000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셀트리온이 부담하게 될 순금액은 약 88억2000만원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사회 통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공급 지연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모순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셀트리온은 "향후 항소심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경위와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더욱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인류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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