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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악폐 '노쇼 사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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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충청일보] 기자] 충북에서 발생하는 '노쇼 사기'가 심각함을 넘어 위기 단계다.

경기침체로 하루를 근근이 버티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일부 품목을 대리 구매해 납품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진짜처럼 위조한 납품계약서나 공문, 명함을 제시하고 며칠에 걸쳐 연락을 취하는 등 수법에서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사칭 대상은 소방과 군인,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까지 각양각색이다.

충주에서는 구치소 교도관으로 속여 '특정 업체 물품 납품을 대신해달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 있었고 청주에서는 도청 행정운영과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화장실 리모델링 견적 요청을 가장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증평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사칭해 음식을 주문했다가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과 진천에선 유명인 또는 정당인으로 속여 소상공인에게 와인을 주문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불경기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대량 주문은 궁핍함 속 한줄기 희망과 같다.


이런 마음을 교묘히 악용한 노쇼 사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구제가 어려운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따른 특별법에는 해당 범죄를 '전기 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자금 송금·이체 출금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경우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는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다. 서민 생존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교란하는 무거운 범죄다.

검찰과 법원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수사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범죄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더 이상 서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공공의 의지가 함께 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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