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노상원 '진급 청탁' 혐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과 병합

아주경제 송승현 기자
원문보기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병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노 전 사령관의 진급 청탁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9월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