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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보장 대가’ 금품 받은 前 언론인 구속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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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뉴스1

광주지방검찰청./뉴스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A씨는 전남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전남도청 고위 간부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정치활동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금품이 지역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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