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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법인에 50억 ‘셀프대출’ 혐의…기업은행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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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IBK기업은행 제공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IBK기업은행 제공


가족 명의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준 기업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직원 ㄱ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ㄱ씨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간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대출 심사를 직접 할 수 있었으며, 내부고발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당대출 실행을 적발해 이해상충 등 여신 취급 불철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형사 고발했다.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받았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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