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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20원 vs 경영계 1만150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매일경제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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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세 자릿수로 좁혀졌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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