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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못지 않은 '약물 운전'…5년새 면허취소 3배↑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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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이경규 씨 사건을 계기로 '약물 운전'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데요.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문제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 씨.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처방받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 씨는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는 버스를 가볍게 추돌했고, 주유소 세차장에 들러서는 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경규/ 방송인(지난달 24일)>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세 배 가량 늘었고,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경안정제를 먹고 8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 신경 안정에 쓰이는 약물 대부분은 신경을 억제해 술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감기약처럼 흔한 약이라도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확히 어떤 의약품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면 이제 약물인 건데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법사항이고 치명적인 사회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영국과 독일은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약물 운전의 단속 규정을 수치화하고 약물 복용 시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 그래픽 강영진]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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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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