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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샤워 후 나체’ 몰래 녹화했는데…대법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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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비춘 영상 저장은 ‘촬영’ 아냐”
대법 “반포 없이 소지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으로 몰래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녹화한 영상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영상통화 화면에 비춘 것을 저장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장면을 저장한 행위가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영상 저장 행위를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는, ‘반포’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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