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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책무 의식해야”…인권위, 계엄법 개정안 의견표명 재상정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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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이숙진 상임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이숙진 상임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두고, 결론을 맺지 않은 채 추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계엄 옹호 논란 등으로 비판이 대상이 된 인권위가 좀 더 신중하고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열린 제16차 상임위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관심을 끈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이날 인권위가 더 전향적이고 진전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 일부개정안은 계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계엄 때 군·경의 국회 출입금지와 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 강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 통과 뒤 열린 이날 상임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계엄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무처가 낸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 “이조차도 애매모호하다”며 “인권위의 책무를 감안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보다 협소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담아야 할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또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선포를 건의하게 돼 있는 계엄법 2조6항도 삭제해야 마땅하며, 계엄 기간의 제한 및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된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진전되고 전향적인 인권위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7월까지 검토해서 8월 초에 이 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지시하며 안건을 재상정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이 개의 직전 자리에 앉아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이 개의 직전 자리에 앉아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인권위 사무처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 군경의 국회 출입 제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장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 삭제 △군사법원의 재판권 연기 조항 삭제 등 중복되는 조항을 제외한 인권위 독자안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로 구체화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권 삭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생명·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주문안에 넣어 의견표명할 수 있다는 안을 냈다.



하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당시 의결에 참여했던 인권위원들은 여전히 소신이었다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말한다”며 “인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 계엄의 오남용을 막는 엄중한 책무를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가 낸 의견표명안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몇 가지 주문과 함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에 대해 ‘인적 쇄신 대상’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인권위 노조는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에 대해 ‘인적 쇄신 대상’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숙진 상임위원은 상임위가 끝난 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 선포 요건은 ‘외국과의 교전, 무장 반란이 발생하여 극히 중대한 위험이 닥쳤을 때’ 처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으로 모호한 기존 계엄법 조항에 대한 대안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라고 안을 냈지만 이조차도 모호하다는 의미다. 또한 계엄 기간의 제한 및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신설 등에 관해서도 “개헌 사안으로 미루지 말고 진전된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용원 상임위원은 신상 발언을 자청해 “언론이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 제가 마치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권의 행사로 인정하는 견해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초안에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의 판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월13일 전원위에 상정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대법 판례를 왜곡해서 소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안건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중략)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1997년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대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못박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았던 셈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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