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3일),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레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먼저 특검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는데, 특검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앞서 특검 조사 당시 지하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던 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도,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은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틀 뒤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먼저 특검팀과 마주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이첩을 했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계와 이첩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임의로 이첩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특검팀은 "두 용어는 상식상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은 15분간 이어졌고,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한 전 합참 계엄과장은 12.3 계엄 포고문에 대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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