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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에 李 대통령 "회사 귀책으로 피해자 손해 없어야"

뉴스웨이 유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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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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