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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맞아 숨진 중학생...검찰,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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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짚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비행을 꾸짖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이를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의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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