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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상법 개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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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는 날 첫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17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 3명, 무효 3명입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되는 날 새 정부의 내각을 지휘할 총리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인준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후보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죠?

[기자]
김민석 총리 인준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개정안은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가 새 정부 들어 빚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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