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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네트워크 로펌' 견제나선 변협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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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네트워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 등 표현 사용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등이 징계 이유다.

지난 2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표하고 '네트워크 로펌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한 김정욱 신임 협회장 체제로 들어선 변협이 칼을 빼들면서 법률 시장에서 광고 규정을 둘러싼 변협과 로펌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달 말 대륜에 징계 개시 신청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변협은 징계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2호 등을 근거로 대륜이 자사 홈페이지에 '최고'와 같은 단어를 게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 등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고객이 객관적 사실에 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륜은 목표를 소개하는 '비전' 페이지에 '대륜의 궁극적 목표는 가장 전문적·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함께 이뤄나가는 세계 최고의 로펌이 되는 것'이라는 문장을 적었다. 현재 해당 문장은 수정됐다.

변협은 대륜이 홈페이지 법무법인 소개란에 '대륜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은 없습니다'란 표현을 적시한 것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 고객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륜은 "다른 로펌들도 홈페이지에 가치관을 기재하면서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다른 대형·중소형 로펌들도 홈페이지에 이 같은 표현이 담긴 광고 문구를 기재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전문가 정신'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변협은 김 협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광고를 기반으로 법률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대륜 매출액은 2021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1127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당초 내세웠던 강력 규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대륜을 특정해 무리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징계 건에 적용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사실상 다른 대형·중소형 로펌도 모두 징계 대상인데 특정 로펌만 겨냥한 징계 절차는 법률 시장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이 진정 공익을 위한다면 법률 시장 변화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판을 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다른 로펌에 대해서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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