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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자도 기존주택 안팔면 대출 불가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aing@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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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대책 ◆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1주택 이상 자가 수도권 청약에 당첨됐을 때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다.

1주택 청약 당첨자도 '다주택자'로 판단한 것이다.

기존 주택 처분은 새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만일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잔금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 올랐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처음 나온 시세 동향 조사다. 상승폭이 여전히 높지만 직전 주(0.43%)보다는 소폭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용·성 등 대부분 지역 상승폭이 축소됐다.

[손동우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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