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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140원 vs 1만130원’ 1010원差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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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1만130원 제시
전 회의보다 격차 140원 줄어…노사 합의 불발 시 최종 결정 연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가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 격차를 1010원까지 좁혔다.

노동계는 시급 1만1140원을,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시했다. 이는 각각 직전 회의보다 120원 인하, 20원 인상된 금액이다.

당초 노측은 1만1500원, 사측은 1만30원으로 시작한 최초 요구안에서 네 차례 조정안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좁혀왔다. 하지만 여전히 1000원이 넘는 격차를 남긴 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전 “공익위원은 노사공익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노사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하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넘긴 상태지만, 이날에도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의결된 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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