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환경부는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27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환경부) |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