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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전역'으로 확대

연합뉴스TV 김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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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 한정해 진행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편법 대출, 실거주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며, 합동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나 외국인 편법 거래도 기획조사에 포함되며,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에 통보해 세무 검증이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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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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