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간병인 B 씨를 속여 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B 씨에게 전화해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을 바로 줄 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죄로 구속됐다. 그는 2020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별건으로 구속되고 치료를 위해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반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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