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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상법 개정안 통과에…재계, 경영권 방어책 보완 요청

매일경제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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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날이 걱정이네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앞날을 우려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기업들이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8단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보완 요청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그동안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따라서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다.

최대 쟁점이던 3%룰은 여야의 전격 합의로 이번 개정안에 최종 포함됐다. 반면,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3%룰 확대 적용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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