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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23억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이해충돌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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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도 현대차ㆍ삼성전자 주식 처분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은 해당 안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 1586만 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 5016만 원) 주식 역시 처분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 원어치 넘게 보유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 4000만 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 3996만 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매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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