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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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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습 마약을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 왔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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